상반기 국방부와 국군기무사령부 등 군 수사기관의 통신감청이 작년 동기 대비 세 배 이상 증가했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국가정보원 통신감청은 같은 기간 34.2% 감소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171개 통신사업자 자료를 집계해 발표한 ‘2011년 상반기 감청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현황’에 따르면 상반기 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에 협조한 통신감청 건수는 44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89건에 비해 24.6% 줄었다.
통신감청에는 통화내용, 전자우편, 비공개모임 게시 내용 등이 포함된다. 통신사업자는 검찰·경찰·국가정보원 등 수사기관이 법원 허가서를 받아 감청을 요청하면 협조해야 한다.
수사기관 가운데 군 수사기관 통신감청 건수는 29건으로 지난해 상반기 9건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
수사기관별로는 국정원 통신감청이 상반기 316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찰(97건)이 뒤를 이었다.
수사기관이 통신사업자에 요청한 수사 대상자 통신사실확인자료 건수는 상반기 총 12만4658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5.7% 증가했다.
통신사업자는 통신사실확인자료를 통해 통화 상대 전화번호, 통화일시, 인터넷 로그기록, IP주소,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등을 수사기관에 제공된다.
<통신감청 건수 추이>
※자료:방송통신위원회(괄호 안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단위:건, %)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