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가 13일 결국 재상고를 포기함으로써 하나금융지주는 외환은행 인수 9부 능선을 넘었다. 유죄가 확정돼 글로벌 평판이 깎이더라도 하나금융과 맺은 계약상 프리미엄은 챙기겠다는 전략적 계산으로 풀이된다.
이날 자정을 기해 형이 확정되면서 금융위원회도 곧바로 후속 절차에 돌입했다. 오는 19일 열리는 정례 금융위원회에서 대주주 자격을 잃은 론스타에게 보유중인 외환은행 지분 51.02%중 10%를 초과하는 41.02%에 대해 강제매각 명령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이 매각 명령의 범주에 하나금융지주와 론스타 사이에 맺어진 외환은행 지분 매각도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길을 터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금융위로선 개방된 국내 금융시장 구조상 개별 금융회사끼리 맺어진 계약까지 제동을 가하는 것은 국제법상 논란을 부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결정이 나오면 하나금융지주는 계약기한을 연장시켜 놓은 11월말 이전에 론스타와 매각가격 등 추가 협상을 마무리하고, 올해 안에 인수를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진호기자 jho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