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계가 과학기술 지식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특허소송 대리인으로서 변리사 선임을 허용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이하 과실연)은 13일 국회에서 박영아 한나라당 의원과 공동으로 ‘변리사법 개정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홍정유 연구발전협의회 사무국장은 토론회에서 “소비자 관점에서 특허침해 소송에서 변리사와 상담한 뒤 또다시 변호사를 통해 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정확한 정보전달에 어려움이 있다”며 “기술적 분야에 정통한 변리사가 소송을 대리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과학기술계 학회·단체들은 지난 7월에도 ‘특허소송 체계 선진화 촉구’ 공동성명에서 “특허침해소송의 관할 법원을 집중하고 변리사가 공동 대리하는 제도를 도입하지 않으면 과학기술인의 지식재산 창출 의욕과 기업 경쟁력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 특허 침해 소송 대리인은 민사소송법 제87조에 따라 변호사만 할 수 있다. 대한변리사회와 박영아 의원은 변리사도 변호사와 함께 특허침해소송 대리인으로 참여하는 내용의 ‘변리사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에 계류 중이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