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금 가처분 신청 애플 손 들어줘
삼성전자가 호주에서 스마트패드 ‘갤럭시탭 10.1’을 당분간 판매할 수 없게 됐다.
13일 호주연방법원은 애플이 제기한 갤럭시탭 10.1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두 회사가 특허 분쟁을 마무리할 때까지 호주 내 갤럭시탭 10.1 판매를 연기하라고 명령했다. <관련기사>
삼성전자 단말기 판매금지 가처분이 받아들여진 것은 독일·네덜란드에 이어 세 번째다. 독일과 호주에서는 갤럭시탭 10.1이, 네덜란드에서는 갤럭시S2 등 스마트폰 3종이 판매금지됐다.
삼성전자는 전략 스마트패드 갤럭시탭 10.1을 독일에 이어 호주에서도 판매하지 못하면서 올해 스마트패드 판매 목표치 750만대 달성이 힘겨워졌다. 미국·일본 등에서 애플과 진행 중인 20여개 다른 소송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 특허전쟁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삼성전자는 “항소를 포함한 즉각적인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며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 판매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호주 법원은 판결 주문을 공개하지 않았다. 법원은 14일 양사 기술 누출 우려가 있는 대목을 제외한 나머지 판결문을 인터넷에 게재할 예정이다. 애플은 갤럭시탭 10.1이 최소 3개 이상의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호주 법원에서는 네덜란드에서와 달리 ‘휴리스틱스(heuristics)’와 ‘멀티터치(multi touch)’ 기술을 삼성전자가 도용했는지가 쟁점으로 부각됐다. 휴리스틱스는 일정하지 않은 손가락의 움직임을 유형별로 묶어 인식하는 기술이다. 멀티터치는 두 손가락 이상의 움직임을 인식하는 기술이다.
네덜란드 법원은 이들 기술에 대한 애플 특허권을 기각하고, 사진을 손가락으로 넘기는 ‘포토 플리킹(photo flicking)’ 기술 특허권만 인정했다.
3개국에서 잇따라 판금조치를 당하면서 삼성전자의 반격도 거세질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당장 14일(현지시각) 네덜란드 법원에서 열리는 애플의 통신기술 특허 침해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 판결에 집중할 방침이다.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건 첫 번째 가처분 판결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프랑스와 이탈리아 2개국에서 시작한 ‘아이폰4S’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 대상국도 확대할 것으로 점쳐진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네덜란드 판결 결과를 보면서 향후 아이폰4S 가처분 신청 확대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장지영기자 jyaj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