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심사관이 사용하는 전문가용 특허정보 DB를 민간에 제공한다고 13일 밝혔다.
그동안 특허청은 일반인이 인터넷을 통해 특허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특허정보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전문적인 특허정보 서비스 제공업체에는 특허공보 DB를 제공해 왔다.
하지만 특허공보 DB만으로 특허정보 분석·가공 등 특허전문가에 필요한 고급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고, 국내 특허정보 수요도 많지 않아 전문적인 특허정보 서비스 개발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현재 구축돼 있는 심사관용 특허정보 DB와 함께 새로운 특허정보 DB도 개발, 제공하기로 했다. 우선 특허기술 상호 간 관련성을 분석할 수 있는 인용 정보와 특허문헌에 특화된 번역 사전 등 4종의 DB를 연내 제공하고, 특허기술 사업화 정보를 알 수 있는 권리자 변동 정보 등 총 20종의 특허정보 DB를 내년까지 제공할 계획이다.
박정렬 정보기획국장은 “그동안 기관 내부에서만 사용해온 고급 특허정보 DB를 민간에 제공,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우리나라의 특허정보 서비스 시장도 점차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