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와 중소기업이 벌이고 있는 상표권 분쟁에서 중소기업이 먼저 웃었다.
콘텐츠서비스업체 이즈메이커(대표 최정회)는 특허심판원 제1부(심판장 조은영)가 KT와의 ‘심심이’ 상표권 소송에서 KT가 상표권을 침해한 점을 인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심심이는 채팅 및 SMS 서비스의 일종으로 2000년대 초 이즈메이커와 KT가 협력사업을 벌였으나 2008년 결별하면서 양사간 상표권 분쟁이 일어났다.
이후 이즈메이커는 온라인게임업에서, KT는 통신서비스업과 컴퓨터소프트웨어업 분야에서 자사의 상표권을 주장하는 소송을 각각 제기했다.
최근 판결은 온라인게임업에 관한 것이다. 이즈메이커는 특허심판원이 “KT ‘심심이’ 상표가 이즈메이커 ‘심심이’와 표장 및 사용 서비스업이 유사하다. KT가 이즈메이커 심심이 상표를 침해한 것이 맞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전했다.
이즈메이커 측은 “심심이는 게임서비스로 KT가 제공하는 심심이는 해당 서비스 영역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KT는 이에 반발하여 이른 시일 내에 심결취소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앞서 KT가 이즈메이커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제기한 두 건의 상표권 침해 소송은 판결 대기 중이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