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8년부터 시범 실시되어온 미세먼지 예·경보제가 본격 시행된다.
울산시는 시정 장애와 호흡기 질환 등을 유발하는 미세먼지로부터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오는 10월 15일부터 ‘미세먼지 예·경보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란 입자의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0.01㎜) 이하를 말한다.
시행은 예보, 경보로 구분 실시된다.
울산시는 이에따라 미세먼지 농도를 예측하여 나온 대기환경지수(6단계, 좋음 ~ 위험)를 오전 9시와 오후 6시 하루 2차례에 걸쳐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 예보한다.
또한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가 시간 평균 200㎍/㎥ 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 되었을 때에는 ‘주의보’를 발령하고 시간 평균 100㎍/㎥ 이하일 때 해제한다.
‘경보’는 시간 평균 300㎍/㎥ 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 되었을 때 발령하고 시간 평균 200㎍/㎥ 이하일 때 해제된다.
울산시는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되면 언론사, 행정·교육기관, 다중이용시설 등 517개 주요기관을 통해 발령상황을 동시에 전파하여 시민에게 홍보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령되면 노약자와 어린이, 호흡기 질환자 등은 외출을 자제하고 유치원과 초등학교는 실내수업을 해야 하며 발령지역 내에서는 해제 시까지 자가용 보다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재난포커스(http://www.di-focus.com) - 김용삼기자(dydtka1@di-f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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