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전기차 1대당 최대 420만원 세제지원

 내년부터 전기자동차 1대당 최대 420만원의 세금혜택이 주어진다.

 지식경제부는 각 소관 부처별로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인 전기차 세제지원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지원 대상차량의 선정을 위한 공통기준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내년부터 소비자가 전기차를 구입할 경우 1대당 개별소비세 260만원(교육세 포함), 취득세 140만원, 공채할인 20만원 등 최대 420만원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판매가격 5000만원(소형급 배기량 1000~1600㏄미만)인 전기차의 경우 4580만원에 구입할 수 있다.

 지원 대상 기준은 최고속도 시속 60㎞ 이하인 저속 전기차와 그 이상인 고속 전기차로 나눠 연비와 1회 충전 시 주행거리 등 기술적 사항을 규정했다. 저속 전기차는 연비가 도심 주행 모드로만 측정해 5㎞/㎾h 이상이어야 하며 1회 충전 시 주행거리는 27㎞ 이상, 최고속도는 시속 60㎞ 이하여야 한다. 고속전기차는 연비가 5㎞/㎾h 이상이어야 하며 1회 충전 시 주행거리는 복합 모드 측정 시 82㎞ 이상, 도심 주행 모드 측정 시 92㎞ 이상이어야 한다.

 지경부 관계자는 “전기차 주요성능이 배터리와 모터 성능에 따라 결정되는 것을 감안해 기준을 설정했다”며 “향후 전기차 보급 확산 필요성 등을 고려해 세제지원 대상차량을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표] 전기차 구매시 세금감면 금액 (단위: 만원)


김동석기자 dski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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