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론스타에게 징벌적 매각 명령을 내려야 한다는 요구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점차 확산되고 있다. 이에 금융위원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과 투기자본감시센터, 정동영 민주당 의원,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 유원일 창조한국당 의원은 11일 서울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외국계 자본의 국내은행 지배,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공청회를 열고 “금융위원회가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 여부를 확실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발제를 통해 “금융위원회가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채로 10% 초과 지분에 대해 매각 명령을 내리는 것은 위법”이라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 은행법은 비금융주력자와 비금융주력자가 아닌 자에 대해 소유한도와 시정조치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론스타펀드IV를 포함한 론스타 특수관계인이 골프장 관리회사 PGM(Pacific Golf Management)을 지배하고 있으므로 PGM은 론스타와 동일인이라는 것이 전 교수의 주장이다. 그는 “2010년 말 현재 PGM의 자산 총액은 약 2600억엔(약 3조7000억원)이므로 론스타는 비금융주력자가 확실하다”며 금융위원회가 이를 확실히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6일 서울고등법원이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이후 론스타에 대주주 적격성 요건 충족명령을 내리기로 한 바 있다.
김재철 외환은행 노조 위원장은 “론스타에 대해 제대로 된 산업자본 심사를 반드시 진행해야 한다”며 “론스타가 산업자본임이 확인되거나 충족명령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곧바로 징벌적 매각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아울러 “2004년 KCC, 2008년 DM파트너스에 장내 공개매각을 명령한 것처럼 징벌적 매각 명령 사례는 국내에도 있다”고 덧붙였다.
박창규기자 k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