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아이돌 그룹 `빅뱅`의 멤버인 지드래곤(본명 권지용ㆍ23)이 대마초를 흡연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빅뱅의 지드래곤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지드래곤이 지난 5월 중순께 공연을 위해 일본 방문 중, 한 클럽에서 모르는 사람이 준 대마초를 담배인 줄 알고 피웠으며 "냄새가 일반 담배와 달라 대마초로 의심이 들었지만 조금 피운 것은 사실" 이라고 자백했다고 밝혔다. 지드래곤은 지난 7월 검찰에서 실시한 모발 검사 결과 양성으로 판정받았다.
한편 검찰은 지드래곤이 상습 투약이 아닌 초범인데다 흡연량도 적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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