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감] 연구비 횡령 연구원 `과제 계속수행` 문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평가관리 기준 미흡으로 정부 출연금을 횡령한 연구원이 아무런 제재조치 없이 정부 과제에 계속 참여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국회 지경위 KEIT 국정감사에서 이학재 한나라당 의원은 재료연구소 연구원 20명이 연구비 횡령 혐의로 수사기관에 적발됐지만 처벌조치 처리기간이 2년 이상 걸리면서 그동안 정부와 민간수탁 과제를 계속 수행해 왔다고 4일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재료연구소 검찰수사 관련자 연구현황 자료를 토대로 2008년 연구원 20명이 연구비를 횡령한 금액은 23억(95과제)에 달했고, 연구원 1명이 최대 20건 과제 연구비를 편취했다.

 이 의원은 “국민 혈세로 연구를 수행하는 국가 연구기관 연구원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고 제재조치 처리기간이 장기화할 경우 긴급 조치가 필요할때 선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도 KEIT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검찰수사 대상 연구원이 수사를 진행 중에 연구과제에 계속 참여하는 것은 연구 개발을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부실한 연구결과를 초래한다”며 “징계 대상 연구원의 과제 참여제한 조치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가 연구기관 기술혁신 사업 평가관리지침에 따르면 정부 출연금을 편취한 연구원들은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연구과제 신규 참여가 제한된다. 그러나 진행 중인 계속 과제나 민간수탁사업의 과제의 경우는 별도의 참여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안수민기자 smah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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