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대변인 운영근거 마련…국무회의 결과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정책 홍보의 책임을 맡고 있는 온라인 대변인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정부는 4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각 부처가 임의로 운영해온 온라인 대변인제 운용 근거를 마련하는 관계부처 직제 일괄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40개 중앙행정기관 대변인실 등은 온라인 대변인 지정 및 운영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소셜미디어 정책 소통을 총괄하고 점검·평가할 수 있게 됐다.

 정부 관계자는 “소셜미디어로 국민과 소통하는 기능이 제도화된 만큼 앞으로 부처별로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할 것”으로 기대했다.

 국무회의에서는 이외에도 법률안 14건, 대통령령안 18건, 일반안건 4건 등이 함께 의결됐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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