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MS, 특허협상 전격 합의

 삼성전자와 마이크로소프트(MS)의 특허 분쟁이 일단락됐다. 삼성전자는 MS에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패드 수익에 대한 로열티를 지불하고, 윈도폰 개발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28일 삼성전자는 MS와 양사가 보유한 특허에 대한 크로스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향후 개발하는 제품에 폭넓게 적용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으로 MS는 안드로이드 기반의 삼성전자 스마트폰과 스마트패드에 대해 일정 수준의 로열티를 받게 된다.

 문제가 된 특허는 안드로이드에 사용된 MS의 이메일 전송과 같은 통신기술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만 HTC는 이 특허와 관련해 지난해 대당 5달러 규모의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삼성전자가 HTC와 비슷한 수준의 특허료를 지불한다면 지난 2분기 안드로이드폰 판매량 1800만여대 기준으로 분기별 900억원 가량의 비용이 발생한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HTC보다 판매량에서 월등히 앞서기 때문에 로열티는 대당 5달러보다 적을 것으로 알려졌다.

 HTC와 MS간의 로열티 계약과 차이점은 삼성전자의 통신기술 관련 특허도 MS가 모바일 OS 개발에 적극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윈도폰 개발은 탄력을 받게 됐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윈도폰 개발과 마케팅에 있어 적극 협력키로 했다”며 “멀티 운용체계(OS) 전략에 있어 윈도 OS도 중요하게 가지고 가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최강의 하드웨어 기업인 삼성전자와, 소프트웨어에서 독보적인 MS가 내는 시너지가 적지 않을 것”이라며 “모바일 산업의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했다.

 앞선 지난 25일 최지성 삼성전자 부회장이 스티브 발머 MS CEO가 회동한 것이 알려지면서 양사간 새로운 협력 체계 구축에 대한 전망이 제기된 바 있다.


황태호기자 thhw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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