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투자자문업체인 인터넷 증권방송사의 대표와 증권 전문가가 주가조작을 통해 부당이득을 챙겼다가 당국에 적발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8일 17차 정례회의를 열고 시세조종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인터넷 증권방송 대표 A씨 등 불공정거래 혐의자 8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A씨는 작년 8월 말부터 올해 1월까지 시세조종 목적으로 아들, 딸, 그리고 자신의 방송에 출연하는 증권 전문가 B씨와 짜고 8개 종목의 주식을 미리 사뒀다.
이후 B씨는 자동응답전화기(ARS) 응답과 문자메시지(SMS) 발송, 다른 증권방송 출연 등으로 8개 종목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회원들에게는 해당 주식을 사도록 추천했다.
한 화학주는 조만간 미국 유전개발에 성공할 것이라고 과장했고, 한 특장차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세종시 땅값이 올라 자산가치가 폭등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후 A씨 등은 4천746차례 고가매수, 허위매수 주문을 내 주가를 띄웠고 보유 물량을 처분해 11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금감원은 "최근 이처럼 인터넷 증권방송이나 케이블, 인터넷 카페, 메신저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불공정거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증권방송에서 추천하는 종목은 기업공시, 재무내용 등을 잘 살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증권방송 등을 모니터링해 혐의가 포착되면 조사에 착수하고 증권방송 등 유사투자자문업체가 불공정거래에 연루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작년 하반기 이후 SNS와 관련된 불공정거래 행위를 7건 적발해 24명을 검찰에 고발ㆍ통보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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