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발효 후 이를 위반 시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일단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면 가장 큰 처벌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서 ‘사상, 신념, 정당가입, 건강 등 민감정보 처리기준 제23조’를 위반했을 경우나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등 고유 식별정보 처리기준 제24조’를 위반했을 경우 이 같은 처벌을 받게 된다.
개인정보의 제공·위탁에서 ‘개인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 3자에게 제공했을 경우’, 개인정보 안전관리를 위반해 ‘개인정보의 누설 또는 타인에 제공’ ‘개인정보의 훼손, 위조, 유출’ 시에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가장 가벼운 경우는 1000만원 이하 과태료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서 ‘제22조 동의획득방법을 위반해 동의받은 자’나 제공·위탁에서 ‘업무 위탁 시 공개의무 위반 제26조’ 등을 어길 경우 해당된다. 정보주체 권익보호에서 ‘정보주체의 열람요구의 부당한 제한, 거절 제35조’ 등도 모두 1000만원 이하 과태료에 해당된다.
장윤정기자 linda@etnews.com
많이 본 뉴스
-
1
美, 소총 무장한 'AI 로봇개' 중동 지상 테스트… “대드론 목적”
-
2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 경기도청 깜짝 방문…김동연 지사 회동
-
3
삼성전자 “전 제품에 AI 적용해 개인화 구현”
-
4
“조상님이 옳았네”… 수집가가 100년간 팔지 말라 한 동전, 220억원에 낙찰
-
5
SKT, 에이닷 통화 요약파일 서버 보관기간 절반으로 줄인다
-
6
하늘에서 포착된 '절대 반지'… 아르헨티나 상공서 '금환일식' 관측
-
7
“전고체 대량 양산 실현”…한화, '초고압 롤 프레스' 장비 개발 착수
-
8
LG CNS, 상장 예심 신청…내년 상반기 코스피 목표
-
9
新 보안체계 탓에 '클라우드 보안인증' 혼란 가중…내년 상반기 존속 여부 결정
-
10
美 호수공원에 나타난 상어?… “허리케인에 떠내려간 듯”
브랜드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