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제약·종근당 효력정지 신청 받아들여
의사에게 리베이트를 준 제약사들에 대한 징벌적 약가 인하 조치가 실행 직전 `효력정지 신청`이라는 암초를 만났다.
28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서울 행정법원은 27일 동아제약과 종근당 등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약가인하 행정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앞서 7월 보건복지부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불법 리베이트 제공 사실이 확인된 6개 제약사에 대해 `리베이트 연동 약가인하` 규정을 처음 적용, 115개 품목의 약가 상한선을 0.65~20% 낮추기로 결정했다.
동아제약은 철원군보건소 등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에게 의약품 처방 대가로 뇌물을 주다 적발됐고, 종근당은 의약품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에게 금전을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곧바로 동아제약·종근당 등 해당 제약사들은 특정 지역(철원군) 사례가 확대 해석됐고, 약가 인하률이 지나치게 높다는 등의 취지로 행정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그 결과로서 27일 가장 먼저 동아제약·종근당의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고, 앞으로 나머지 제약사들의 신청도 법원이 인용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실제 가격 인하에 나서려던 정부의 계획은 차질을 빚게 됐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기 때문에 리베이트 연동 약가 인하 조치는 본안 소송에 대한 판결이 나올 때까지 연기된 것으로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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