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무단방치 및 불법구조변경 자동차에 대하여 10월 한달동안 각 시·도지사와 합동으로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주택가 등에 장기간 무단 방치된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구조변경 승인 없이 HID(가스방전식) 전조등(燈)을 설치하거나 규정된 색상이 아닌 전조등(燈)·방향지시등(燈) 등을 사용하는 불법 구조 변경 자동차 등의 법규위반자동차이다.
무단방치차는 방치자동차를 우선 견인한 후 자동차 소유자가 스스로 처리하도록 하고, 자진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폐차나 매각 등 강제 처리할 계획이며, 무단방치 자동차를 자진처리한 경우 20만원을 부과하고, 자진처리에 불응한 경우 최대 150만원까지 범칙금을 부과한다.
불법개조차의 경우 자동차 소유자들이 임의로 구조 변경을 하지 않도록 당부하는 등 단속과 함께 계도활동도 함께 펼쳐 나갈 예정이며,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 소유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불법 구조변경 작업을 한 정비사업자도 처벌할 방침이다.
국토해양부는 실효성 있는 단속을 위해 일제 정리기간 동안 시·군·구 별로 불법 자동차 전담처리반을 편성·운영토록 하였으며 검찰청,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등 자동차 관련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주민들에게 주변에서 방치된 자동차 등을 발견할 경우 시·군·구청 교통관련과로 신고하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하기로 했다.
지난해의 경우, 불법 자동차에 대한 일제단속을 통하여 전국적으로 무단방치차량 46,650대, 불법구조변경차량 13,193대, 무등록자동차 10,184대, 정기검사 미필이나 지방세 체납에 따른 자동차번호판 영치 200,716대, 불법명의자동차 2,877대, 불법운행 이륜자동차(오토바이) 8,827대 등을 단속·처리한 바 있다.
전자신문미디어 테크트렌드팀 tren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