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개인정보보호’ 강국 도약을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이달 30일 새롭게 발효되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시작으로 정부는 법·제도 안정적 정착, 기술개발, 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 수립 등 개인정보보호 강국으로 가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기술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암호화 등 관련 정보보호 솔루션을 보급, 영세사업자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지원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27일 서울 백범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 대해부’ 세미나에서 이 같은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책 및 계획을 밝혔다.
황서종 행정안전부 정보기반정책관실 정책관은 “정부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법 의무조치에 대한 홍보·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을 위한 업종별 가이드라인 등을 보급하겠다”며 “엄격한 단속보다 맞춤형 컨설팅, 이행기간 설정·확인 등 계도 중심 법 집행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기술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암호화 등 솔루션을 보급한다. 아직 구체적인 시기나 방법은 논의 전이지만 암호화 솔루션을 도입하기 어려운 영세 중소 상공업자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직접 암호화 솔루션을 개발, 무료 또는 저렴한 가격에 보급할 계획이다. 또 최소한의 개인정보보호 수집을 위한 업종별 가이드라인 보급, 기업 정보보호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 자가진단 평가테스트 보급, 취약점 컨설팅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나아가 국민의 개인정보 권리 보장을 위한 침해신고, 단처소송, 열람청구 등의 절차와 기준을 마련해 국민 권리보장을 위한 피해구제 세부사항도 마련한다.
김남석 행정안전부 차관은 “30일 발효되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으로 350만 사업자가 새롭게 개인정보보호 대상에 편입되면 개인정보의 사각지대가 사라진다”며 “이제 개인정보보호는 기업 생존과 경쟁력에서 필수요소가 되었으니 고객을 위해서, 기업 스스로를 위해서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되새겨 보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자신문 주최로 열린 이번 ‘개인정보보호법 대해부’ 세미나에는 이강신 한국인터넷진흥원 단장의 ‘개인정보보호법 주요 이슈 및 대응전략’, 김승주 고려대 교수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안전조치 시 주의사항’, 조남용 한국EMC 시니어컨설턴트의 ‘개인정보 침해사례 및 개인정보보호법 하에서의 기업 대응방안’ 등의 연설이 이어졌다. 이날 행사엔 350여명이 참여해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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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기자 linda@etnews.com
윤성혁기자 shyo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