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부터 다음달 초까지 이마트·홈플러스·전자랜드 등 대형 유통상가를 대상으로 방송통신기자재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
방송통신위원회 국립전파연구원은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았거나 적합성평가를 거짓으로 표시하고 △상반기 전파법 위반으로 시정조치를 받은 후 유통되는 LCD모니터, PC전원공급기, 디지털카메라 등 방송통신기자재 합동 조사를 펼친다고 27일 밝혔다.
광주·제주(9월 28~30일), 서울(10월 5~7일) 지역 대형 유통상가가 집중 단속 대상이다.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은 기자재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적합성평가 받은 사실을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진열·보관하거나 설치한 자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이상욱 국립전파연구원 이천분소장은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는 별도 적합성평가 표시()가 부착되니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할 때 표시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의·신고 국립전파연구원 (031)644-7520~7523,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