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 가능성이 높은 전자부품 제조업과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 등도 1인 창조기업 대상업종으로 지정돼 관련 지원을 받게 된다.
정부는 27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제정했다.
1인 창조기업으로 지정되면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창업자금에서부터 세제 혜택, 아이디어 사업화를 위한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1인 창조기업이 중소기업과 합병하거나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할 때에는 3년간 받던 각종 세제 혜택에서는 제외된다.
정부는 1인 창조기업 관련 사업을 종합관리시스템 형태로 구축해 이 기업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는 중소기업은 지식서비스 거래지원사업 대상으로 정해 혜택을 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산업융합촉진법 시행령을 의결해 융합신제품 인증기간을 6개월 이내로 단축했다. 중기 감세와 관련한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법 등도 함께 통과시켰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