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은행방문이나 인터넷 접속을 하지 않아도 전국 각지에 있는 ATM을 이용하여 언제든지 특허수수료를 낼 수 있게 된다.
특허청이 27일 배포한 따르면 오는 28일부터 특허, 디자인 등의 연차등록료를 ATM으로 납부할 수 있고, 향후에는 ATM으로 납부할 수 있는 수수료가 출원료 등 다른 분야까지 점차 확대될 예정이다.
ATM으로 특허수수료를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차등록료 납부안내서와 함께 송달된 납부고지서에 있는 가상계좌로 해당 연차등록료를 이체하면 된다.
은행방문이 쉽지 않거나, 인터넷 접속이 어려운 특허고객들도 ATM을 통해서 특허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게 되어, 앞으로 특허고객들의 수수료 납부 편의가 한층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재현 고객협력국장은 “국민들의 소중한 지식재산이 원활히 권리화 되도록 특허수수료 납부방법의 다양화를 비롯하여 고객 위주의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자신문미디어 테크트렌드팀 tren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