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올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심의한 온라인 정보의 99.9%에 대해 시정요구 결정을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이용경(창조한국당)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방통심의위가 국가보안법 위반 내용으로 심의한 온라인 정보는 872건이었으며 이 중 1건을 제외한 871건에 대해 시정요구 결정이 내려졌다.
방통심의위는 국가보안법 위반 관련 온라인 정보의 심의는 모두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의뢰받아 진행한다.
2008년에는 1천259건을 심의해 97.6%인 1천229건에 대해 시정요구 결정이 나왔으며 2009년에는 346건의 97.7%인 338건에 대해, 2010년에는 1천642건의 98.7%인 1천620건에 대해 각각 시정요구 결정이 내려졌다.
방통심의위는 온라인상 불법 정보에 대해 포털이나 블로그 등을 운영하는 인터넷 사업자에게 시정요구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인터넷 사업자는 통상 시정요구를 받아들인다.
이 의원은 "작년 검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건수 중 유죄 판결이 난 것은 21%에 불과한데, 이에 비해 방통심의위의 시정요구 결정 비율은 지나치게 높다"며 "방통심의위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억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IT 많이 본 뉴스
-
1
LG유플러스, 자사주 540만주 전량 소각…800억 규모
-
2
차세대 통신 시장 선점 위한 '부총리급' 전략위 6월 가동
-
3
“공공 SDN 사업 조달 기준 SW 지식재산권 평가도 추가 필요”
-
4
배우는 실사·배경은 AI…CJ ENM AI 영화 '아파트' 공개
-
5
[ET톡] 무엇을 위한 징벌적 과징금인가
-
6
PP업계 “콘텐츠 수익배분·광고규제 개선 시급” 정부 건의
-
7
아카마이, 티빙에 차세대 보안 구축…비즈니스 연속성 강화
-
8
kt 넷코어, 139개 협력사 초청 '파트너스데이' 개최
-
9
[ET시론] AI시대 통신요금 정책 기준…국가 인프라 가치로 재설계해야
-
10
콘텐츠산업 AI 도입률 32.1%…게임 70%·애니 51%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