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올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심의한 온라인 정보의 99.9%에 대해 시정요구 결정을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이용경(창조한국당)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방통심의위가 국가보안법 위반 내용으로 심의한 온라인 정보는 872건이었으며 이 중 1건을 제외한 871건에 대해 시정요구 결정이 내려졌다.
방통심의위는 국가보안법 위반 관련 온라인 정보의 심의는 모두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의뢰받아 진행한다.
2008년에는 1천259건을 심의해 97.6%인 1천229건에 대해 시정요구 결정이 나왔으며 2009년에는 346건의 97.7%인 338건에 대해, 2010년에는 1천642건의 98.7%인 1천620건에 대해 각각 시정요구 결정이 내려졌다.
방통심의위는 온라인상 불법 정보에 대해 포털이나 블로그 등을 운영하는 인터넷 사업자에게 시정요구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인터넷 사업자는 통상 시정요구를 받아들인다.
이 의원은 "작년 검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건수 중 유죄 판결이 난 것은 21%에 불과한데, 이에 비해 방통심의위의 시정요구 결정 비율은 지나치게 높다"며 "방통심의위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억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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