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업체에 하도급계약서를 지연 교부한 더존비즈온에 경고조치를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업체에 하도급계약서를 지연 교부한 행위로 기업정보화 솔루션 업체인 더존비즈온을 경고조치했다고 19일 밝혔다.
더존비즈온은 2009년 12월 하도급업체가 시스템 개발·구축 업무를 시작한 후 서면계약서를 교부했으며 이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법에 따르면 원 사업자는 위탁내용, 위탁금액 등 법정기재사항을 기재한 계약서를 하도급업체가 작업에 착수하기 전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