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이 희망이다]이민화의 스타트업 2.0 제언-(3)주식 옵션 제도의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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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처기업 성장의 핵심인 우수 인력 영입의 유일한 수단이 주식옵션이다. 같은 조건이라면 누가 대기업을 마다하고 중소벤처를 선택하겠는가. 미국에서 벤처에 인재가 몰리는 가장 큰 요인은 주식 옵션제도에 있다. 벤처1.0 시대 벤처 기업의 주식 옵션을 통해 백만장자가 된 인재들이 등장하면서 우수 인력들이 벤처로 몰려들어 315개 달하는 1000억 벤처의 기초를 닦았던 것이다.

 그러나 코스닥, 엔젤과 더불어 초기 벤처 정책의 3대 핵심 제도 중 하나인 주식 옵션제도가 유명무실화하면서 유망 벤처에 우수 인력의 공급이 중단되었다. 휴맥스 등 대표적인 벤처 기업에도 이른바 ‘SKY’ 대학 출신이 지원하지 않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2002년 벤처 건전화 대안으로 개선(?)된 주식 옵션 제도는 더 이상의 인재 영입 역할을 상실했다. 상장 벤처기업들이 회계상의 문제로 더 이상 주식 옵션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주식 옵션 문제의 핵심은 세금 문제보다도 주식 가치 상승 시 옵션 가와 시가의 차액을 손실로 반영하는 회계 제도상의 오류에 있다. 예를 들어 주당 만원이었던 회사의 주가가 2만원으로 상승하면 옵션 발행이 10만주인 회사는 10억원의 장부상 손실이 발생하는 것이다. 실제로 흑자인 회사가 적자로 보이게 돼 주주들에게 나쁜 반응을 촉발하게 된다. 기업이 당연히 기피하게 된다.

 신주 주식 액면가와 발행가의 차이는 재무제표상 자본조정이 돼야 하나, 현재의 회계 기준은 손익에 반영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무 액면가 주식이 가능하므로 창업 시 구주를 발행해 주식 옵션을 제공하므로 손익에 반영할 수 있다. 한국에서도 구주 교부형 옵션은 손익 반영이 정당하나, 신주 발행형 옵션은 자본조정이 돼야 하는 것이다.

 국제 회계기준(IFRS)에서도 이에 대해 각국에 유연성을 제공해 국가 전략에 따른 선택이 가능하다. 한국의 유일한 성장과 고용의 대안인 벤처 육성을 위한 인재 공급 대안은 벤처 1.0 정책으로 주식옵션의 원상 복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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