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쩡한 목재는 재활용하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목재만 연료로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행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에서 목재를 연로로 사용할 경우 가중치가 1.5로 높기 때문에 재활용 할 수 있는 멀쩡한 목재들까지 발전사들에 의해 연기로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19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목재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목제품으로 활용하고 이후에 최종적으로 연소하거나, 활용불가능 자원을 연료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에서 수행한 폐목재 재활용 방법별 LCA 연구결과에 따르면 폐목재 1톤을 원료로 파티클보드를 생산하는 것과 열병합발전을 하는 것을 비교할 때, 폐목재 1톤으로 파티클보드를 생산할 때 424㎏의 CO₂ 저감효과가 있는 반면 열병합발전의 경우에는 154㎏의 CO₂ 저감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파티클보드로 우선 활용하는 것이 환경적 편익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목재 자급률 11%인 한국은 하루 폐목재 발생량만 5338톤, 연간 200여만톤에 이르지만 대부분 소각되거나 생활쓰레기와 함께 매립되고 있어 재활용 비율은 47%에 그치고 있다”며 “진정한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서는 폐목재를 순환자원으로 재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또 “폐기물관리법에 숲 가꾸기 및 벌채 산물·연료용 칩·톱밥 등 환경에 영향이 없는 임산 부산물조차 폐기물로 지정하고 있다”며 “원목은 자원이고 옆 나뭇가지는 폐기물인 모순적인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홍 의원은 “자원 재활용 측면에서 RPS 가중치가 목재 등급별로 달라져야 하며, 원목과 함께 생산되는 임산부산물을 폐기물로 규정하고 있는 시행규칙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