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응용프로그램.이하 앱) 시장에서도 불법복제로 인한 저작권 침해가 갈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한선교(한나라당) 의원이 18일 한국저작권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개월간 스마트폰 앱 불법복제에 대한 시정권고 건수는 1만2천82건으로, 작년 한해 시정권고 건수(1만1천782건)를 뛰어넘었다.
이 가운데 경고조치를 받은 경우는 6천41건, 삭제 및 전송중단은 6천31건, 계정정지는 10건이었다.
한 의원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불법복제 근절을 위한 시스템 구축 등 신속한 대책 마련과 관련 기관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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