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들 수천억대 불법대출 무더기 적발

토마토ㆍ에이스ㆍ파랑새, `제2의 부산저축은행`

차명계좌ㆍSPC 우회 대출, 한도위반 대출 수두룩..수사의뢰 방침

(서울=연합뉴스) 고일환 홍정규 기자 = 하반기 구조조정 과정에서 저축은행들의 불법대출이 대거 드러났다.

이들 저축은행은 대주주가 운영하는 사업장에 거액을 몰아주거나 차명계좌와 특수목적법인(SPC)을 동원해 부산저축은행과 `닮은꼴`로 불법영업하다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경영진단을 마친 85개 저축은행에서 이 같은 불법행위를 포착했다고 19일 밝혔다. 금감원은 검찰과 협의해 조만간 이들 저축은행을 수사의뢰할 방침이다.

특히 토마토ㆍ에이스ㆍ파랑새 등 영업정지된 3개 저축은행은 부산저축은행과 유사한 방식으로 사실상 대주주가 운영하는 사업장에 몰래 대출했다가 금감원의 계좌추적에 `덜미`를 잡혔다.

사업장마다 불법대출은 수백억원에서 많게는 수천억원에 달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 저축은행의 경우 수도권 소재 개발 프로젝트 2곳에 빌려준 돈이 전체 자산의 70%인 6천400억원에 이른다. 이들 사업장은 애초 별도의 시행사를 내세웠지만, 현재는 시행사가 유명무실해져 `직영 사업장`이나 다름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저축은행도 이와 비슷하게 여러 개 차명계좌나 불법 SPC를 만들어 대출을 은폐ㆍ축소하는 수법으로 대주주가 사실상 소유한 업체에 돈을 대준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업장을 모두 내다 팔아도 대출금에 턱없이 모자라서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따랐다면 도저히 불가능한 대출"이라며 "다른 곳에서도 `제2의 부산저축은행`이 아닌가 생각될 만큼 대주주 대출로 의심되는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대주주 대출은 저축은행법상 5년 이하 징역형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는 `중죄(重罪)`다. 예금자 돈이 대주주의 사금고(私金庫)로 악용되는 것을 막겠다는 정부의 방침도 아랑곳하지 않고 저축은행들은 또 대주주 대출을 저지른 것이다.

대출한도를 넘긴 대출은 영업정지된 저축은행뿐 아니라 적기시정조치(부실 우려 금융회사에 대한 조치)를 받지 않은 나머지 저축은행에도 만연한 현상으로 나타났다.

대출한도란 동일인에 대한 대출 총액이 저축은행 자기자본의 20%(특수관계인을 포함하면 25%)를 넘지 못하도록 한 것을 말한다. 저축은행들이 저지른 불법 가운데 약 90%가 한도위반이다.

대주주 대출과 한도위반 대출은 손실가능성이 큰 것으로 간주해 충당금을 더 쌓아야 하고, 충당금 적립액만큼 자기자본은 감소한다. 이는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급전직하한 원인으로 작용했다.

에이스저축은행과 토마토저축은행은 BIS 비율이 1년 사이에 8.51%와 9.45%에서 -51.10%와 -11.47%로 약 60%포인트와 20%포인트씩 급락했다. 나머지 영업정지 저축은행들도 BIS 비율이 10%포인트 넘게 하락해 마이너스로 떨어졌다.

이 밖에 몇몇 저축은행은 불법으로 경비를 유용한 사실이 드러나 역시 형사처벌 대상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

불법이 드러나 고발될 저축은행은 많게는 20여곳에 이를 것으로 관측된다. 해당 저축은행의 대주주들은 금감원이 최근 착수한 적격성 심사에서 퇴출당할 가능성이 크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채권이 회수되지 못하자 우회적인 방식을 통한 `덮어씌우기` 대출로 연명하다 들킨 곳이 제법 많다"며 "정확한 수사의뢰 저축은행 수는 아직 유동적"이라고 말했다.

koman@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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