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토저축은행, 제일저축은행 등 7개 부실 저축은행 영업이 정지됐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임시회의를 열고 토마토와 제일, 제일2, 프라임, 에이스, 대영, 파랑새 저축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했다.
토마토와 제일, 프라임, 에이스, 대영, 파랑새 등 6개 저축은행의 경우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1% 미만이고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제일2저축은행은 BIS 비율이 1%에 미달하고, 모회사인 제일저축은행 영업정지에 따른 대규모 예금인출 사태로 유동성 부족이 예상된다는 점이 영업정지 이유가 됐다.
이들 7개 저축은행은 이날 정오부터 만기도래 어음 및 대출의 만기연장 등 일부 업무를 제외하고 6개월간 영업이 정지된다. 임원의 직무집행도 정지되며 새로운 관리인이 선임된다.
다만 영업정지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유상증자 등을 통해 자체 경영정상화가 가능해지면 영업재개도 가능하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이들 저축은행 5000만원 이하 예금은 전액 보호된다.
금융위는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예금자를 위해 오는 22일부터 2000만원 한도 내에서 가지급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 예금보험공사가 지정하는 금융기관 창구에서 가지급금을 포함해 총 4500만원 한도에서 예금금리 수준으로 예금담보대출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이날 영업이 정지된 7개 저축은행 대주주와 경영진에 대해선 금융감독원 집중검사가 실시된다.
금감원은 대주주 신용공여나 부당한 영향력 행사, 위법행위 지시 등 불법행위를 적발할 경우엔 신분 제재와 검찰고발 등 법적 제재를 취할 방침이다. 또 예금보험공사는 부실책임자에게 해당 금융기관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토록 요구하고 검찰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7월부터 85개 저축은행에 대한 일괄 경영진단을 실시했고, 금융위는 지난 16일부터 이틀간 경영평가위원회를 열고 저축은행들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을 심사했다.
박창규기자 k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