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법인세 인하 없던일로

 내년 적용 예정이던 대기업 법인세 인하가 여당의 제동으로 철회됐다. 다만 중소·중견기업 법인세율은 예정대로 20%로 인하하기로 했다.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이익에는 최고 50%의 증여세를 물리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7일 박재완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확정하고 입법예고를 거쳐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날 오전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2012년부터 시행되는 법인세와 소득세의 최고세율 인하를 철회하기로 합의했다. 법인세는 내년부터 과표 500억원 이상 법인세 최고세율(22%)을 20%로 인하할 계획이었으나 현행대로 유지했다. 단 유망 중소·중견기업을 위해 과표 2억원 이상의 중간구간을 신설해 예정대로 법인세율을 20%로 인하하기로 했다. 중간구간 상한선 기준은 추후 조율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중간세율 구간을 2억~100억원 이하로 설정해 중소기업에 혜택을 줘야 한다고 요구한 반면에 정부는 2억~500억원 이하로 정해 중견기업까지 세금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소득세도 과세표준 8800만원 초과분은 내년부터 35%에서 33%로 인하될 예정이었으나 당정은 35%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율은 현재 2~3%에서 3~4%로 1%포인트 인상하되 추가공제율은 1%포인트(3%→2%) 인하했다.

논란이 됐던 특수관계 법인 간 일감 몰아주기는 영업이익에 증여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단 일감 몰아주기 과세는 수혜법인의 매출액 가운데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이 30%를 넘어선 기업으로 정하고 과세 대상도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친족으로서 지분율이 3% 이상인 주주로 제한했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내년 거래분부터 적용되며 관련 세금은 연간 1000억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당정회의에서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소득세 최고세율을 현행대로 유지키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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