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한 조사와 시정은 경제검찰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업무 중 하나다. 2006년 2월 마이크로소프트(MS)에 과징금 및 시정조치가 부과된 이후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한 집행실적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2001년부터 2010년까지 공정위가 조치한 건수는 총 57건으로, 이 가운데 52건이 2006년 이후 이뤄졌다.
대표적 사례는 인텔, MS, 퀄컴에 대한 조치다. 공정위는 2008년 6월 인텔이 삼성전자, 삼보컴퓨터 등 국내 PC 제조사에 경쟁사인 AMD CPU를 사용하지 않는 조건으로 각종 리베이트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 과징금도 260억원 부과했다. 수사의 핵심은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거래 상대방에게 각종 리베이트를 제공한 행위에 대한 것이었다. 적용 법률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제1항 제5호였다.
2009년에는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원천기술 보유업체인 퀄컴이 로열티 차별, 조건부 리베이트 등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26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CDMA 이동통신 기술을 휴대폰 제조사에 라이선싱하면서 경쟁사 모뎀칩을 사용하는 경우 차별적으로 높은 로열티를 부과한 게 요지다.
공정위는 당시 퀄컴의 로열티 차별 부과와 조건부 리베이트 지급으로 한국의 이오넥스와 대만 비아 등 경쟁사들의 국내 모뎀칩 시장 진출이 제한됐고, 그 결과 퀄컴은 10년 넘게 독점에 가까운 점유율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시정 실적 <단위:건>
자료:공정거래위원회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