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의대생 집단 성추행 사건을 계기로 성범죄를 의료인 결격 사유로 규정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최영희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은 의료인의 결격 사유에 성범죄를 포함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안과 성범죄자의 의료기관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이 제출한 의료법 개정안의 핵심은 의료인 결격 사유에 성범죄자를 추가하는 것이다.
개정안에 추가된 결격 사유 해당자는 ▲성폭력범죄 처벌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자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7년이 지나지 않은 자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등이다.
현행 의료법 제8조는 의사의 특수성을 고려해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와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응급의료법, 시체해부 및 보존법, 혈액관리법, 마약류관리법 등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형 집행이 종료되지 않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경우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환자의 몸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의사에게 더욱 엄격하게 적용돼야 할 성범죄가 결격 사유에 포함되지 않아, 성범죄자도 의사시험을 통해 면허를 얻으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최 의원은 "고대 의대생 집단 성추행 사건을 통해 성범죄자는 사람의 몸을 직접 다루는 의료인이 돼서는 안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그러나 가해자들이 성범죄로 처벌을 받더라도 의사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의료법의 문제점이 드러나 의료인의 결격 사유에 성범죄를 추가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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