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제조업자 적발해 검찰 송치
소량의 `사양벌꿀(벌에게 설탕을 먹인 뒤 재취한 꿀)`에 물엿 등을 섞어 만든 제품을 `아카시아꿀차` 등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업자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서울지청은 값싼 고과당과 물엿에 사양 벌꿀을 미량 혼합해 만든 제품을 `아카시아꿀차(茶)`나 `잡화꿀차`로 속여 판매한 업체 대표 정모(여·61세)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정씨가 운영하는 농원은 지난 2009년 8월부터 지난달까지 아카시아꿀 또는 잡화꿀을 20% 이상 원료로 사용했다고 표시한 제품을 판매해왔다.
그러나 식약청 조사결과 실제로 제품에는 설탕을 먹인 벌에게서 채취한 `사양벌꿀`이 0.9%가량 첨가됐을 뿐 아카시아꿀이나 잡화꿀은 들어 있지 않았다.
또 이 업체는 소비자의 눈을 속이기 위해 제조 과정에서 식품첨가물인 `캐러멜색소`를 사용해 꿀과 비슷한 색깔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업체는 그동안 이런 제품 11만병(병당 2.4㎏)을 약 11억원(소비자가격 기준)에 판매해왔다.
식약청은 관할 행정기관에 해당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한편, 명절 성수식품 제조·판매를 통한 소비자 기만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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