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위를 대통령 소속으로" 법안 발의

 민간기구인 동반성장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바꾸고, 관련부처 장관을 위원으로 포함시켜 위상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법안 통과시 중소기업 적합업종과 동반성장 지수 등 동반위의 대책이 실효성을 갖게 되고 정부 예산 확보도 수월할 것으로 예상된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강창일 민주당 의원은 최근 동반위 설립과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지난해 12월 출범한 동반위는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정관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민간단체다. 민간위원회인 만큼 운영 자율성은 보장되지만, 동반위가 내놓는 대책의 실효성이 약하다는 단점이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동반위를 대통령 소속으로 하는 조항 신설이다. 기업별 동반성장지수 산정 및 공표, 중소기업 적합 업종 및 품목 선정 등의 동반성장 대책을 시행도록 한다는 임무도 명시했다.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고 지식경제부장관, 공정거래위원장, 중소기업청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토록 함으로써 위원회 위상을 높이는 방안도 담고 있다.

 강창일 의원실은 “법적 근거가 미비한 동반위가 추진하는 동반성장 추진대책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기업이 지키지 않아도 제재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며 “동반위 설립 및 추진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실효성 있는 동반성장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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