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중심지법 국회 통과 급물살

  부산광역시를 여의도에 버금가는 금융중심지로 키우는 지원사업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올해 인력양성 사업을 시작으로 중앙 정부 차원 예산지원도 확대될 전망이다.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 신제윤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금융중심지법 간담회를 갖고, 법사위에 계류 중인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금융중심지법)’이 다음달 9일까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여의도는 지원이 특별히 필요 없을 정도로 제대로 성장했으나 부산은 인력·인프라 모두가 취약해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중앙 정부 차원 지원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임 차관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부산 금융중심지에 오는 2012년 말까지 사업장을 신설해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경우, 법인세 소득세를 3년간 100% 감면하는 세제혜택을 주도록 돼있다”며 “금융중심지 발전과 원활한 운영을 위해 올해에만 약22억2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 부위원장도 “지자체가 입주하는 금융기관에 자금 지원을 할 수 있는 법 규정이 있다”며 “입법 과정에 차질이 없도록 정부차원에서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했다.

 올해 지원예산은 국제적 금융 감각과 전문지식을 지닌 전문인력 양성에 집중 쓰일 것으로 예상된다.

 임 차관은 “인력을 적절히 양성해 중심지에서 실질적으로 활약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며 “올해 인력사업, 중심지 보조사업 등 여러 사업에 재정을 투입하고, 내년에도 계속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 부위원장은 “그동안 중앙정부가 부산시에 금융중심지 관련 예산을 지원하는데 애로가 많았다”며 “금융중심지법에 지자체가 정부에 예산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만큼, 재정부와 협의해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부산이 노하우도 없고 금융신뢰도도 부족하기 때문에 금융 전문인력을 어떤 시스템으로 양성할 것인지에 관해서 지방정부에서 요청하고 중앙정부에서 적극 채택해 실효성 있는 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중심지= 우리나라를 세계적 금융허브로 키우기 위해선 IMF사태처럼 예측치 못한 외부요인으로 우리 경제 전체가 주저앉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차원에서 추진됐다. 현 서울 여의도처럼 집적화되고, 전문화된 금융 특구를 뜻한다.


이진호기자 jho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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