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웹하드 사업자의 등록 요건을 강화하고 불법 저작물의 유통 방지 조치를 의무화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어제 이같은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 올 연말께 시행할 예정이다. 지난 5월 법 개정으로 도입된 웹하드 등록제가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르는 셈이다.
상당수 웹하드 사업자들은 그간 적잖은 불법 콘텐츠를 유통해 저작권 침해의 온상이 됐다. 일방적으로 사이트를 폐쇄해 소비자 피해를 줬다. 보안 관리도 취약해 악성코드 유포와 분산서비스거부(DDoS)의 거점으로도 악용됐다.
방통위는 시행령 개정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상당 부분 해결할 것으로 본다. 저작권과 이용자 보호는 물론이고 웹하드 사업의 활성화도 기대했다. 불법적인 웹하드 사업자도 이참에 이른바 ‘어둠의 경로’에서 벗어나와 양지에서 마음껏 사업을 펼쳐야 할 것이다.
걱정스러운 것은 일부 사업자가 더 음지를 향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른바 ‘바지 사장’을 내세워 치고 빠지거나 서버를 외국으로 옮기는 일이 더 많아질 수 있다. 철저히 단속해야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클라우드 서비스의 등장으로 불법적인 웹하드 사업자 적발도 더 어렵게 됐다.
궁극적인 해결책은 합법 사업자가 불법 사업자보다 더 많은 이익을 얻도록 하는 길이다. 이들의 의견을 들어 다양한 ‘당근’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 저작권자도 건전한 사업자가 더 힘을 얻도록 저작권 문제를 전향적으로 양보해야 한다. 당장은 적어져도 시장 파이를 키워 저작권 수입을 늘릴 방안은 분명히 있다. 소비자가 불법 사이트나 외국 P2P사이트보다 합법 사이트에 가는 게 훨씬 낫다고 인식하게 되면 음지는 저절로 좁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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