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개인정보표준 · 안전성 확보지침` 토론회 23일 열어

 행정안전부는 23일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및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지침’ 수립을 위한 토론를 열었다. 토론회는 오는 9월 30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전에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안정성 확보지침 등이 논의됐다. 표준정보 보호지침과 관련해선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기준, 침해 유형 및 예방조치 등을 반영하기 위해 개인정보호법 적용범위, 개인정보 수집·동의 절차, 개인정보의 파기, 개인정보의 위탁관계, 유출통지·신고제, 법 시행 이전사항에 대한 경과조치 등을 다뤘다.

 안전성 확보지침 관련해선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해 내부관리계획 수립, 주민번호 등 암호화, 접근기록의 보관, 접근통제 시스템 설치 등 관리적·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 사항을 논의했다.

 황서종 행정안전부 정보기반정책관은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한 사항을 충실히 반영,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전에 ‘표준지침과 안전성확보지침’을 공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부처·전문기관, 협회, 사업자, 학계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장윤정기자 linda@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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