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ㆍ여관ㆍ룸살롱ㆍ나이트클럽도 소득탈루율 높아
현금거래 비중이 높은 사우나, 주점, 여관 등 업종의 소득 탈루율이 8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업종의 사업자 10명 가운데 8명 이상이 세금을 피하기 위해 소득신고를 고의로 누락하고 있다는 뜻이다.
소득탈루율은 이처럼 소규모 사업자가 높지만 1인당 탈루 소득은 수입금액이 클수록 커 연수입 50억원을 넘는 개인사업자의 연간 탈루액은 5억원을 넘었다.
한국조세연구원 박명호 연구위원이 23일 국세청 내부 자료를 입수해 `공정세정 포럼`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5년 12월부터 2009년 5월까지 10차례 실시한 고소득 자영업자 1만1천500명에 대한 세무조사 누적결과,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평균 탈루율은 2007년 39.8%, 2008년 23.6%, 2009년 37.5%로 나타났다.
박 연구위원은 "매년 변동이 있지만 사업자의 소득탈루율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수입금액 규모가 작을수록 소득탈루율이 높고 수입금액이 클수록 1인당 소득탈루 규모가 증가하는 추세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실제 업종별 소득 탈루율을 보면 현금거래 비중이 높은 업종의 탈루가 심했는데 사우나 업종이 98.1%로 가장 높았고 주점(86.9%), 여관(85.7%), 나이트클럽(79.3%), 스포츠센터(72.6%), 룸살롱(71.5%), 호텔(66.7%), 부동산 임대(62%), 웨딩홀(56.9%) 등이 뒤를 이었다.
수입금액으로 보면 1억원이하 소규모 사업자가 최근 3년간 실소득의 3분2∼4분의 3을 탈루하는 것으로 조사돼 탈세가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보여줬다.
개인사업자 1인당 소득탈루 규모는 2009년의 경우 1억원 이하가 8천900만원, 1억∼5억 8천만원, 5억∼10억 1억500만원, 10억∼50억 2억6천800만원, 50억 초과 5억900만원으로 수입이 많을수록 탈루 규모가 컸다.
개인사업자 평균 탈루액은 1억9천900만원으로 2007년(1억9천100만원), 2008년(1억6천900만원)보다 증가했다.
같은 기간 변호사, 의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 2천600명에 대한 기획세무조사에서는 조사대상 전체 소득이 7조4천907억원인데 3조8천966억원만을 신고, 3조5천941억원의 소득을 탈루한 것으로 나타났다.
탈루율은 48%에 달한다.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통해 이를 밝혀 1조4천339억원을 추징했다.
박 연구위원은 "실물거래 증빙 중심의 현행 과세 인프라는 자료상이나 무자료 거래, 현금매출 누락 등으로 소득파악에 한계가 있다"며 "탈세ㆍ체납ㆍ세원관리 측면에서 금융거래자료의 활용체계를 마련해 새로운 과세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