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개인정보보호기관이 페이스북 이용자에게 ‘좋아요(Like)’ 버튼을 이용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19일 독일 슐레스비그-홀슈타인주의 개인정보보호센터는 페이스북 이용자들이 자신의 페이지에 ‘좋아요’ 버튼을 설치했다면 이를 삭제할 것을 요구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고 발표했다.
틸로 베이처트 개인정보보호센터장은 “페이스북 페이지에 ‘좋아요’ 버튼을 이용하면 페이스북 미국 서버에 데이터를 보내는 셈”이라며 “독일과 EU의 데이터보호법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이 센터는 슐레스비그-홀슈타인주 내 연방 정부기관들이 운영하는 페이스북 페이지도 다음 달까지 폐쇄하도록 명령했다. 이를 어길 경우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페이스북 측은 독일 정부의 이 같은 조치에 “어떤 활동도 EU의 법을 어기지 않는다”며 반박했다.
독일 정부가 페이스북의 특정 기능을 제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5일 함부르크 데이터보호기구는 얼굴인식 서비스를 위법으로 결론짓고, 페이스북에 독일 정부 명의로 이 기능을 중지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이수운기자 per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