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LCD 가격 담합 심사보고서 각 업체에 송부

 공정거래위원회가 우리나라와 대만·일본 주요 LCD 업체에 가격 담합과 관련한 ‘심사보고서(Examiner’s Report)’를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과 유럽연합(EU)에서 과징금 부과가 완료된 LCD 가격 담합과 관련, 국내 소비자 피해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임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11일 외신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만 AUO를 비롯한 주요 LCD 업체들에 가격 담합 관련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심사보고서는 공정위 조사의 최종 보고서 형식으로 각 업체는 통상 두 달 내에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이와 관련, 대만 AUO는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서를 접수했으며, 검토 후 의견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른 대만 업체 CMI도 심사보고서를 접수했다. 이외에 국내 업체인 삼성전자 LCD사업부, LG디스플레이를 비롯해 일본 샤프 등 주요 LCD 업체에도 심사보고서가 발송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 2006년부터 미국, 유럽연합(EU), 일본에서 함께 조사가 시작된 LCD 가격 담합과 관련한 국내 피해 조사 결과를 각 업체에 전달한 것”이라며 “(과징금 부과 등) 향후 일정은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양종석기자 jsy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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