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가 지난해 말부터 이어온 소니와의 특허 전쟁을 마무리했다.
LG전자는 소니와 양사간 특허 침해소송을 상호 취하하기로 합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양사는 크로스 라이선스를 맺고 상호 특허를 공유하게 된다. 다만 양측은 구체적인 계약사항에 대해선 상호 합의에 따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크로스 라이선스를 체결하면 각사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를 상대방이 별도 비용 지급없이도 사용할 수 있다. 구체적인 공유 대상과 범위 등은 양측 합의를 통해 확정된다.
이에 앞서 소니는 지난해 12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연방법원에 LG전자가 휴대전화에 소니 특허기술을 허가없이 사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LG전자도 올 2월 소니가 자사 블루레이 표준기술과 신호수신 및 처리에 관한 8가지 특허를 부당하게 사용했다며 ITC에 2건의 소송을 걸었었다.
LG전자는 같은달 캘리포니아 남부연방지방법원에도 소니가 디지털TV 등 11가지 특허기술을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소송을 냈고, 소니 역시 로스앤젤레스 연방법원에 LG전자를 상대로 LCD 기술 등 2건의 특허침해 소송을 걸어오면서 양사 간 특허 전쟁이 치열한 상태였다.
LG전자 관계자는 “소송을 통해 승부를 가리는 것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원만한 합의가 더 좋는 결과를 낼 때도 있다”며 “소송 중에도 양측이 꾸준히 합의를 시도해 왔고 최근 그 결실을 맺은 것”이라고 밝혔다.
LG전자는 현재 소니 이외에도 월풀과 냉장고 반덤핑 제소를, 오스람과는 LED 특허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