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자전거 음주 운전 사실을 트위터에 올린 일본 대학생이 정학 처분을 받았다. 말조심만큼이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조심이 필요한 사회상을 보여주는 웃지 못할 사례다.
일본 후쿠오카대학이 상학부 3학년에 재학 중인 한 남학생에게 3개월 정학 결정을 내렸다고 니혼게이자이 인터넷 판이 27일 보도했다.
이 학생은 지난 9일 새벽 아르바이트 동료와 술을 마신 후 자전거를 타고 귀가했다. 그는 트위터에 “오랜만의 음주 운전으로 조마조마했다”라는 글을 올렸다. 이 학생의 트위터 팔로어 중 일부가 음주 운전의 잘못을 후쿠오카대학에 알렸다.
후쿠오카대학 측은 “후쿠오카 현 전체가 음주 운전 근절에 노력하는 시기에 이 글은 대학생으로서 기본적인 의식을 의심케 만든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정학 처분을 받은 학생은 “개념 없는 글을 올린 사실을 반성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일본은 자전거 음주 운전도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엄격하게 금지한다. 자전거 음주 운전이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만엔(약 675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장동준기자 djj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