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T의 티모바일 인수에 이번에는 이용자들이 제동을 걸었다.
24일 씨넷은 AT&T 이용자 11명이 티모바일과 합병이 반독점법에 위반되며 경쟁을 저해할 것이라며 중재 소송을 신청했다고 보도했다.
소송은 뉴욕의 로펌 버서앤드피셔가 맡는다. 버서앤드피셔는 ‘파이트더머저(Fightthemerger)’라는 사이트를 열어 추가로 소송에 참가할 이용자를 모집 중이다. 이 홈페이지에는 AT&T와 티모바일이 합병하면 소비자들이 요금 인상과 같은 피해가 예상된다며, 승소할 경우 한 사람당 1만 달러씩 보상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주에는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들이 연방통신위원회(FCC)에 두 회사의 합병을 반대하는 서한을 보내 제동을 건 바 있다. 허브 콜 위스콘신 주 상원의원 등은 서한에서 합병 승인이 집중화된 시장 구조를 더욱 고착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표하며, 인수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AT&T가 티모바일 인수 계획을 밝힌 후부터 스프린트, 시민단체 등의 반대에 부딪혀왔다. 현재 미 법무부와 FCC는 AT&T의 티모바일 인수가 반독점법을 위반하는지 여부를 심사 중이다.
이수운기자 per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