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출범 위한 법 체계 정비

관련 법안 모두 공포, 발효

 정부가 원자력안전위원회 신설을 위한 법 체계 정비를 완료했다.

 정부는 19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원자력안전법안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관련 법안을 공식 발표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연구개발은 물론이고 방사선에 의한 재해방지와 공공의 안전을 보장하는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추진, 관리하는 전담기구다. 원자력발전소 건설과 운영,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 폐기 및 운반, 핵연료주기사업 인허가 등 원자력 분야 전반에서 안전규제 업무를 맡는다.

 위원회는 오는 10월 대통령직속 중앙행정기관 형태의 합의제 기구로 출범한다. 장관급 위원장과 차관급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해 총 7∼9명으로 구성되고, 100명 규모의 사무국을 운영할 예정이다. 위원에는 원자력뿐만 아니라 환경, 보건 등 사회 각 분야 전문가도 참여시킬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그동안 원자력시설의 안전관리 책임을 맡아왔던 주관기관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원자력안전위로 변경하고, 방사능 사고 및 방사능 오염이 발생했거나 우려가 있을 경우, 긴급조치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관련 연구를 담당하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감독기관을 교과부에서 원자력위로 소속을 바꿨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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