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기업` 지정 쉬워진다

 그동안 ‘녹색기업’으로 지정받기 어려웠던 비제조업과 중소기업들의 녹색기업 지정이 쉬워진다.

 환경부는 19일 녹색기업 지정과 관련, 기업 규모나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지정 및 평가 기준을 담은 ‘녹색기업 지정제도 운영 규정’을 마련해서 고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중소기업의 평가기준을 대기업에 비해 낮추는 등 차별화된 기준을 개발, 중소기업이 녹색경영 확산에 동참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다. 중소기업의 우수한 녹색경영 추진 사항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점수를 부여함으로써 녹색경영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했다.

 또 제조업과 비제조업의 2개 기준으로 평가해 온 기존의 업종별 평가기준을 총 14개 기준으로 세분화해 업종별 특성을 반영했다.

 환경부는 녹색기업에 대한 평가 기준이 업종별 특성에 부합하지 않아 참여하지 못했던 기업들이 녹색기업 지정제도에 적극 동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녹색기업 지정제도 운영규정 개정이 기존 녹색경영 여건이 미흡했던 중소기업과 비제조업 분야의 녹색경영 확산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내 경제 전반의 녹색화에 기여하는 녹색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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