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거래소, 전력공급 예비력 저하시 대응 조치 강화

 전력공급 예비력이 저하될 때 취하는 조치단계가 기존 4단계에서 5단계로 확대되고 전력공급예비력 500만㎾부터 가동된다.

 전력거래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전력시장운영규칙 일부 개정안을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10일 밝혔다.

 전력거래소는 연초 한국전력 등 회원사로부터 15건의 규칙개정 제안을 받아 개정 작업을 착수했다. 이후 규칙개정실무협의회 단계에서 ‘공급예비력 저하 시 조치단계 조정’ 건 등 7건과 지경부 직제개편에 따른 긴급안건 1건 등 8건이 통과됐다.

 개정안에서 주목할 내용은 전력공급 예비력이 줄어 500만㎾에 도달하면 준비단계가 가동될 수 있도록 조치규정을 신설해 관련 대응능력을 대폭 강화한 점이다. 기존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4단계 대응조치가 준비·관심·주의·경계·심각 등 5단계로 확대 개편됐다.

 지난해 복합화력발전기의 경우 몇 차례 발생한 이상 저온현상으로 규칙에 설정된 대표온도보다 실제 온도가 낮아 발전기 입찰 시 공급가능용량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사례가 있었지만 이번 규칙개정을 통해 복합발전기의 분기별 대표온도를 재조정해 실제 공급가능용량으로 입찰할 수 있게 했다.

 특별재해지역 내 접속설비 고장을 초래하는 자연현상의 범위를 태풍·호우·홍수·폭풍·폭설·지진 외에 풍랑·해일·낙뢰·산불 등을 추가 확대함으로써 한전의 면책범위를 확대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