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졸림 사고, 화상 예방하기 위한 안전기준 만든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원장 허경)은 일상생활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고와 어린이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수유패드·온열팩·창문 블라인드·휴대형 경보기 4개 품목에 대한 안전기준을 8일자로 입안 예고했다.

 새로 만들어지는 4개 품목 안전기준은 영아의 입에 직접 닿는 신체부위에 착용하는 수유패드의 안전관리를 위해 일회용 기저귀 및 생리대와 같이 폼알데하이드 및 형광증백제 등에 대한 안전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어린이용만 관리하고 있던 온열팩에는 성인용 제품도 포함시켜 화상방지를 위한 제품의 최고온도(70도)를 설정했고, 납·카드뮴 등의 유해물질 함유량에 대한 안전요건도 규정했다.

 블라인드 줄에 목이 졸려 유아 및 아동이 사망 및 상해를 입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블라인드 줄을 고정시키거나 일정하중이 가해질 경우 줄의 연결고리가 분리되거나 끊어지도록 했다.

 위급 상황시 큰 소리를 발생시켜 주위에 위험을 알리는 휴대형 경보기는 음량표시 불량으로 사용자 청력에 영향을 줄 수 있고 품질수준도 소비자 요구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이 제기됐다. 이에 기표원은 휴대형 경보기에 사용거리에 따른 소음 크기 표시를 의무화하고 높은 소음으로 청력이 손상될 수 있다는 경고표시를 하기로 했다.

 기표원은 해당 4개 품목 안전기준에 대해 오는 29일까지 업계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며 안전기준이 확정되면 제정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할 예정이다.


정미나기자 mina@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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