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출원인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출원인(대리인 포함)에게 특허공보 발간 예정일을 안내하는 서비스를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출원인은 자신의 출원 기술에 대한 공보 발간일을 이메일 등을 통해 사전에 안내받을 수 있게 됐다.
특허청은 현재 일반인들도 출원된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특허법 등에 따라 특허나 실용신안이 출원된 후 1년6개월이 지난 시점에 공개 공보를 발간하고 있다.
이번 서비스가 시행되면 출원인은 본인의 기술이 공개되기 한 달 전에 특허청 홈페이지(www.smba.go.kr)에서 공개공보 발간 예정일을 확인할 수 있다. 또 특허청의 ‘공보발간일 예고서비스’ 코너(홈페이지→특허마당→인터넷 공보)에서 서비스를 가입하면 이메일로도 안내받을 수 있다.
서비스 신청방법이나 내용은 특허청 고객상담센터(1544-8080) 또는 정보관리과( 042-481-5137)로 문의하면 된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