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약정기간이 없는 가입자도 휴대폰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또한 보상센터가 업무시간 이후나 휴일에 접수를 받지 않았던 현행과 달리, 앞으로는 인터넷으로 24시간 접수를 받으며 보상센터 상담전화(ARS)에 이용자 전화번호를 남기면 업무시간 중 상담전화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휴대폰 보험 관련 이용약관 개선 및 가이드라인`을 27일 발표했다.
방통위는 휴대폰 보험 가입 및 이용자가 늘고 있지만 그에 따른 민원도 증가함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약관 및 업무처리절차를 정정, 휴대폰 보험서비스를 대폭 개선 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휴대폰 보험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이용자에게도 `휴대폰 보험 주요내용 설명서`가 제공되는 등 자세한 설명이 제공된다. 설명서에는 사고발생 후의 보상 접수 기간, 분실·도난시 경찰서의 확인서가 필요한 점 등이 명시된다.
이 밖에도 방통위는 휴대폰 보험혜택을 받아도 이동전화서비스 해지가 가능하도록 조정했으며, 이동전화 명의변경시 휴대폰 보험 승계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또한 명확하지 않은 현재의 보상처리 기간을 개선해 접수 후 7일 이내에 처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방통위는 "휴대폰 보험서비스 개선사항에 대해 통신 3사에게 통보, 이행토록 하고 필요시 현장점검을 통해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전자신문미디어 테크트렌드팀 trend@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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