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보험 약정 개선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용 약관과 업무 처리 절차 개선을 통해 휴대폰 보험 서비스를 개선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스마트폰 확산으로 고가 휴대폰이 분실〃파손되는 경우에 대비해 ‘휴대폰 보험’을 가입하는 이용자가 늘면서 민원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휴대폰 보험이란 이용자가 이동전화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구매한 단말기의 도난·분실·파손 발생 시 보험사가 관련 규정에 따라 보상한도 내에서 보상해 주는 서비스다.

 개선된 안에 따르면 8월부터 이통3사는 휴대폰 보험 가입자에게 ‘휴대폰 보험 주요 내용 설명서’를 제공하고 설명할 예정이다. 보상센터가 업무 시간 이후나 휴일에는 보상 접수를 받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인터넷으로 항시 접수를 받고 보상센터 상담전화(ARS)에 이용자 전화번호를 남기면 업무시간 중 상담전화를 받을 수 있도록(콜백) 할 예정이다.

 또 지금까지 이용자가 휴대폰 보험 보상 혜택을 받으면 이동전화서비스를 해지하거나 사업자 변경을 할 수 없었던 약관이 개선된다. 이 밖에 약정 기간이 없는 가입자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휴대폰 보험서비스 개선사항에 대해 이통3사에 통보해 이행토록 했으며 필요시 현장 점검을 통해 확인할 예정이다.

강병준기자 bjk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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