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일으킨 5인 남성 그룹 빅뱅 대성(22, 본명 강대성)의 교통사고를 둘러싸고 네티즌들 사이에서 각종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 연루된 교통사고 사망 피해자가 대성의 차와 추돌하기 전 살아있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경찰 조사결과가 나왔다.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 영등포경찰서 측은 24일 오전 공식 브리핑을 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결과, 도로교통공단 조사, 경찰 조사 등을 종합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경찰은 언론과 인터뷰에서 “피해자 현모씨가 대성 차량에 치어 사망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불구속기소 후 검찰 송치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성의 차량운전 때문에 피해자가 사망했을 가능성이 제기된 만큼, 대성에 대한 형사처벌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3조 1항에 따르면 교통사고 사망사고나 속도위반사고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전방주시 태만 등으로 인한 과실치사의 경우에도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대성이 실형을 받을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아 보인다. 이런 경우 대부분의 경우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통해 벌금 및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대성이 국내외서 인기를 끌고 있는 연예인인 만큼 이미지 추락으로 인해 활동에 제약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이 소식이 알려지자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거세다. "왜 불구속인가" "사람이 죽었는데 법이 너무 관대하다" 등의 의견이 있는 반면, "고의가 아니고 실수인데 너무 몰아세울 필요 없다"며 옹호하는 의견을 내 놓기도 했다.
전자신문미디어 테크트렌드팀 trend@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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